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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대출처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 계획 및 정부시책에 따라 금리가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증액의 경우는 신/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액 이내에서 인상 후 변경된 전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산정됩니다.
신청시기는 전세계약체결 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금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경우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으로 결혼예정일을 꼭 확인 및 증빙하여야 하며 대출실행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