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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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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
2.가입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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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조항 삭제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9.4 변경) |
1. 상품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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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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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금리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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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중도해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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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서비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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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