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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모아모아 외화적금자유로운 입금을 통해 환율변동성에 따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외화적립식 상품

상품특징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이체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 또는 미화 $10 상당액이상 자동이체 가능 (월 1회)
  • 자동이체 금액은 외화와 원화 선택이 가능하며, 원화 선택시 적립일 15시 30분 당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 적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최저가입금액
미화 $10불 상당액 (이후 적립금액은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자에 고시된 예치기간 해당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예치통화
15개국 통화 (USD, JPY, EUR, GBP, 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KWD,CNY)
부가서비스
  • 대상고객 : 원화요구불 통장에서 '모아모아 외화적금' 으로 자동이체 고객에게 제공
    - 자동이체는 6개월이상, 1만원(또는 미화 $10상당액)이상 등록시 가능
  • 환율우대서비스 : 자동이체 적립금액 환율우대 50% 적용
    - 자동이체 금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미화 $ 5,000이상 : 환율우대 10% 추가적용 (총 60%)
    - 자동이체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미화 $10,000 이상일 경우: 환율우대 20% 추가적용 (총 70%)
  • 외국환수수료 우대서비스 : 현찰수수료 50%면제 및 해지 당일 송금수수료 50% 면제
  • 환율 알리미 서비스(SMS) 제공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변경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모아모아 외화적금
<적용 범위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
<만기 후 이자 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변경 후 :
    납입 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할 당시 적용 이율의 3/10을 적용하여 지급
<자동이체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릅니다.
  • 변경 후 :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릅니다.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위 수수료 및 기타 우대서비스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변경 후 :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약관명에 소멸법인 명칭 부기>
  • 변경 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특약,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이체 약관
  • 변경 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특약(구 하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자동이체 약관(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9.12 변경)
<재예치>
  • 변경 전 : 자동재예치 가능
  • 변경 후 : 자동재예치 불가
<분할해지>
  • 변경 전 : 재예치시 분할해지 허용
  • 변경 후 : 분할해지 불가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359(2021.03.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