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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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변경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모아모아 외화적금
<적용 범위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
<만기 후 이자 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변경 후 :
납입 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할 당시 적용 이율의 3/10을 적용하여 지급
<자동이체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릅니다.
- 변경 후 :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릅니다.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위 수수료 및 기타 우대서비스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변경 후 :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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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약관명에 소멸법인 명칭 부기>
- 변경 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특약,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이체 약관
- 변경 후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특약(구 하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자동이체 약관(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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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9.12 변경) |
<재예치>
- 변경 전 : 자동재예치 가능
- 변경 후 : 자동재예치 불가
<분할해지>
- 변경 전 : 재예치시 분할해지 허용
- 변경 후 : 분할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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