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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인터넷 스마트폰

e-플러스 적금(2022.02.25 신규가입중단) 첫거래 손님, 휴일 거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목돈마련 상품

특징
비대면 전용
상품
기간
1년~3년
월불입한도
100만원 이내
최대금리
(2022.01.20 기준, 세전)
연 2.75%
상품특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신규 가능한 적립식 수신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1인 2계좌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최대 100만원 이내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추가 적립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한다.
  • 계약기간의 2/3가 지난 때에는 기 적립한 금액의 1/2 초과 입금 불가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2% 우대 가능
  • 이 예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 시 연 0.1% 우대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KEB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KEB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1% 우대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합니다.
  • KEB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1)에게 연0.5% 우대
  •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에 가입 시 연0.4% 우대
  •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을 제외한 은행 비영업일에 가입 시 연0.2% 우대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주1) 이 예금 가입 전월말 기준 KEB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추석 또는 설날 공휴일과 당해 공휴일에 연속된 은행 비영업일 포함

예금담보대출
가능
일부해지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50%미만시 0.5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1.564721% 산출시 1.564%로 중도해지금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20%미만시 0.2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1 변경)
<가입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 ~ 100만원 이내
  • 변경 후 : 100만원 이내
<우대금리>
  • 변경 전 : 최대 연0.3% 우대 가능
    ① ~ ③ 생략
  • 변경 후 : 최대 연1.2% 우대 가능

    ① ~ ③ 생략
    ④ KEB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1)에게 연0.5% 우대
    ⑤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에 가입 시 연0.4% 우대
    ⑥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을 제외한 은행 비영업일에 가입 시 연0.2% 우대
    (주1) 이 예금 가입 전월말 기준 KEB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추석 또는 설날 공휴일과 당해 공휴일에 연속된 은행 비영업일 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적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적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KEB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KEB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 2 우대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 합니다.
  • 변경 후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KEB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KEB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1% 우대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 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가입채널>
  • 변경 전 : 당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 또는 영업점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한 가입만 가능하다.
  • 변경 후 : 당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 영업점 태블릿 브랜치 또는 이동식KEB하나은행(포터블)으로 활용한 가입만 가능하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으로 한다. 단, 태블릿 브랜치로 가입 시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
  • 변경 후 :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 이 예금을 N뱅크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후 3개월이내 N뱅크 신규가입 시 연 0.1% 우대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2% 우대
  • 변경 후 :
    • 이 예금을 N뱅크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후 3개월이내 N뱅크 신규가입 시 연 0.1% 우대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구)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구)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2% 우대
    •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24 변경)
<가입채널>
  • 변경 전 : 당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신규가 가능하다.
  • 변경 후 : 당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 또는 영업점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한 가입만 가능하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으로 한다.
  • 변경 후 : 1천원 이상으로 한다. 단, 태블릿 브랜치로 가입 시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06 변경)
<가입채널>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고 함)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고 함)으로 1인 2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이상입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천원이상입니다.
<적립방법>
  • 변경 전 : 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합니다.
<우대>
  • 변경전 :
    •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
    • 은행은 고객이 선택 시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액과 은행에서 발급한 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하 "카드"라고 함)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보너스 이율을 만기시에 지급하며, 보너스 이율은 카드결제금액이 적립금액의 1배 이상인 경우연 0.3%, 2배 이상인 경우 연 0.6%로 합니다. (단, 기존 카드실적연계 보너스 상품과 카드실적의 중복제공은 불가합니다.)
    • 제2항의 보너스 이율은 카드실적에 따라 보너스 이율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 전에 청구 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2항의 보너스 이율을 제외한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
    •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 전에 청구 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6조의 우대이율을 제외한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우대이율>
  • 신설 : 이 예금을 하나N뱅크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N뱅크 신규가입 시 연 0.1% 우대합니다.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2% 우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9.12 변경)
<약정기간 및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1년, 2년 및 3년이며 신청 고객에 한하여 약정기간 단위로 총 4회까지 재예치 가능합니다.
    (단, 재예치 시점에 압류, 가압류 및 지급정지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재예치 금액이 세금우대한도 및 비과세한도 초과인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 후 재예치합니다.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1년, 2년 및 3년 입니다.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이자>
  • 변경 전 : 은행은 고객이 선택시 최초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액과 은행에서 발급한 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하생략)
    제2항의 보너스 이율은 최조 가입기간에만 제공하며, 기존 카드실적에 따른 보너스 이율 상품 가입고객은 중복으로 보너스 이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은행은 고객이 선택시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액과 은행에서 발급한 고객 본인 또는 배우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하생략)
    제2항의 보너스 이율은 카드실적에 따라 보너스 이율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할해지>
  • 변경 전 : 분할해지는 이 예금이 재예치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예치 원리금 범위내에서 만기해지 포함 총3회까지 허용합니다.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은 최초 가입금액인 1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0.06 변경)
<약정기간 및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1년, 2년 및 3년이며 약정기간 단위로 총 4회까지 재예치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1년, 2년 및 3년이며 신청 고객에 한하여 약정기간 단위로 총 4회까지 재예치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002호(2022.01.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1.17 ~ 2025.01.16
  • * 기준일 : 2022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