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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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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통장 우대 (최대 연0.1%) |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보유하거나,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하는 경우 최대 연0.1% ㈜ 은행의 특정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 |
입금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
KEB하나은행 계좌로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2%
※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는 본인명의 전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하여 소액 비활동계좌는 즉시 계좌해지, 잔고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결제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2% (항목당 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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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우대 (최대 연0.3%) 하나멤버스 상세보기 |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 시 최대 연0.3% (항목당 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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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우대 (연 0.3%) |
이 예금 만기일 기준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 0.3% |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를 이 예금에 이체하는 경우 최대 월 50만 머니까지 이체 가능합니다.
(하나머니 이체금액은 월 적립한도 50만원에 미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입금주거래 우대항목 추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입금실적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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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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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선택조건 추가, ISA 우대금리 추가에 관한 사항 (2016.3.2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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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통장 우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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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통장 우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5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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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