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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윙고빙고 적금(2017.5.10 신규가입중단)대학생 및 취준생의 사회진출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적금으로, 조건충족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학비,유학, 창업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적금

특징
사회초년생
우대 적금
기간
1년, 2년
최고 월불입한도
1백만원
2년제
(2017.01.23 기준, 세전)
최대 연 1.9%
상품특징
  • 대학생 및 취준생의 사회진출 목돈마련 프로젝트 !
  • 스스로 저축목표액을 설정하고 달성하면 우대금리, 친구끼리 가입해도 우대금리, 취업에 성공해도 우대금리가 제공
  • 등록금 납입, 해외유학, 창업을 위해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로 기본금리 적용
가입대상
만18세이상 만35세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기간
1년, 2년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내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원단위) (단, 계약기간 3/4 경과후 나머지 1/4 기간에는 경과전 기 적립한 잔액의 1/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음)
금리
우대금리

만기 해지 시점에 아래 요건 충족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에 최고 연0.3%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

  • 거래우대 : 본인명의 윙고통장 또는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연0.1%
  • 목표달성 우대 : 적금 가입시 정한 적립목표액 달성시 연0.1% (최소 120만원 이상 목표액 설정)
  • 취업성공 우대 : 적금 가입후 적금 계약기간내 취업에 성공시 연0.1%
  • 신입사원 우대 : 적금 가입후 만기월 전월말까지 급여이체실적 보유시 연0.1%
  • 친구추천 우대 : 적금 만기월 전월말까지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윙고빙고 적금 가입시 추천고객과 가입고객에게 각각 연0.1%
    (친구추천 우대항목은 최대 2인, 연0.2%까지 가능함)

※ 급여이체실적 :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입금

※ 취업성공 우대는 합격통지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친구추천 우대의 추천번호는 적금 가입시 통장내지에 인자됩니다.

빙고금리 : 연0.1%
(우대금리 최고 연0.3%를 모두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빙고금리 연0.1%" 추가 적용)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특별중도해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대상 :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계좌로, 아래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후 중도해지하는 손님
  • 특별중도해지사유 : 본인명의 등록금 납입, 해외유학, 창업
  • 증빙서류(예시) : 등록금고지서, 해외학교 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적용금리 : 가입일의 고시금리 적용 (단, 우대금리, 빙고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부해지
최종 해지분 포함 3 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
최종 해지분 포함 3 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우대금리 및 빙고금리는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 변경)
<가입연령 변경>
  • 변경 전 : 만18세이상 만30세이하
  • 변경 후 : 만18세이상 만35세이하
<우대금리 변경(거래우대금리)>
  • 변경 전 : 본인명의 윙고 통장 보유시 연0.1%
  • 변경 후 : 본인명의 윙고통장 또는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연0.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가입대상 변경
  • 변경전 : 실명의 개인
  • 변경후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 우대금리 요건 변경
  • 변경전 : 윙고통장과 하나카드 보유시 연 0.1%
  • 변경후 : 윙고통장 보유시 연0.1%
4. 급여인정기준 변경
  • 변경전 : 급여 인정 적요로 입금시/고객 지정 급여일 전후 2영업일내 입금
  • 변경후 : 급여 인정 적요로 건당 50만원이상 입금시/고객 지정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5. 분할해지방식 변경
  • 변경전 : 선입선출방식
  • 변경후 :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8.1 변경)
<우대금리>
  • 변경전 : 윙고통장과 카드(윙고 또는 2X신용,체크카드) 보유시 우대
  • 변경후 :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보유시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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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19호(2020.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30 ~ 2023.01.29
  • * 기준일 : 2020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