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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Easy-One Pack(이지원 팩) 적금 외국인고객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 적금을 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특징
외국인손님
전용
기간
1년
최고 월불입한도
1천만원
최대금리
(2021.03.25 기준, 세전)
연 0.80%
상품특징
  • 외국인 손님 전용 적립식예금
  • 우대금리 제공 및 적금해지 후 해외송금 시 외화 송금수수료 전액면제(1회)
가입대상
실명의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천만원 (원단위)
적립한도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월 한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이상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단, 계약기간 3/4 경과후 나머지 1/4 기간에는 경과전 기 적립한 잔액의 1/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음)
금리
우대금리

이 적금의 만기시점에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합니다.

  • 본인명의 당행 통장에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연0.1%
  • 본인명의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이상 송금실적 있는 경우 : 연0.1%
  • Easy-One Pack 통장, 넘버엔통장,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중 1가지이상 보유한 경우 : 연0.1%
  • 이 적금 만기1개월전까지 본인명의 당행 통장에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연0.1%
  • 이 적금 만기 1개월전까지 본인 추천번호로 지인이 Easy-One Pack 적금을 가입시 추천고객과 가입고객에게 연0.1%를 각각 제공 : 연0.1% (계좌별 최대 연0.2% 까지 가능함. 추천번호는 적금 신규시 계좌별 부여됨)

(주) 급여이체실적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입금
(급여 의미 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 급여 의미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분할)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최종 해지분 포함 5 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부가서비스
  •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 1회 면제
    이 적금을 만기해지(중도해지 포함)하여 해외송금시 1회에 한하여 송금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계약기간 3/4 경과후 나머지 1/4 기간에는 경과전 기 적립한 잔액의 1/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가입대상 변경
  • 변경 전 : 외국인 개인
  • 변경 후 : 외국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3. 갱신조항 삭제
4. 우대금리 요건 변경
  • 변경 전 : 하나카드 사용실적 보유시 연0.1%/동방항공 이용권 제시시 연0.1%
  • 변경 후 : 하나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연0.1%/ 동방항공 이용권제시(삭제)
5. 분할해지방식 변경
  • 변경 전 : 선입선출방식
  • 변경 후 :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
6. 갱신조항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8.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글로벌체크카드, 레인보우체크카드 사용시 연0.1% 우대
  • 변경 후 :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연0.1% 우대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182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