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이벤트 우대금리 연0.4%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
- 변경 후
<부가서비스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안내 메시지
본 서비스는 가입 월 포함하여 매월 중 HAI뱅킹을 통하여 간편 적금에 추가 입금 시 우대금리 연 0.1% 가 만기에 적용 예정 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
(2019년 12월 31일 까지 간편적금에 가입하신 손님만 신청가능)
- 변경 후
<계약해지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고, 이자는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 만기자동해지
- 스마트폰 뱅킹 또는 HAI 뱅킹에서 가입한 예금은 인터넷 뱅킹, 하나 원큐(스마트폰 뱅킹)에서 해지 가능
- 변경 후
- 스마트폰뱅킹 또는 HAI 뱅킹에서 가입한 예금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고,이자는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 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해지 원리금이 신규 시 가입금액이 출금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 (만기자동이체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유의사항>
- 변경 전
- 우대금리는 만기 시에 적용되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적금 입금 시 HAI뱅킹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입금(가입 월 포함)하시면, 만기 시에 입금 월별로 연 0.1%의 우대금리를 누적 합산하여 제공
예시) 월 1회 이상 HAI 뱅킹을 통하여 입금한 실적이 6개월인 경우 만기 시 연 0.6%의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제공
- 예금의 만기 시 자동 해지 원리금이 신규 시 가입금액이 출금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손님의 요청에 의해 만기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거나, 적금 신규 시 출금된 입출금 계좌의 해지 시에는 만기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HAI뱅킹을 통해 이 적금으로 가입 월 포함 매월 마다 1회 이상 입금 시 연 0.1%의 금리가 우대됩니다.
(우대금리 충족 월 수에 대해 연 0.1%씩 누적 적용되며, 가입 월 포함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13개월 중 총 인정 횟수는 12회 까지만 인정함)
- 예금의 만기 시 자동해지되어 해지 원리금이 신규 시 가입금액이 출금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영업점에서 만기자동이체를 해지하시거나,
예금 가입 시 출금된 입출금 계좌의 해지 시에는 만기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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