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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
② 사해행위 우려가 있는 신탁을 하는 경우
③ 현재 분쟁 중에 있거나 또는 장차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④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의 설정이 있는 경우
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법」에 의해 신탁이 제한 되는 경우
⑥ 상기 이외에 수탁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신탁계약에 따름
※ 갑종 부동산관리신탁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도 자산관리보수 ,시설관리비용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