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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관리/처분신탁부동산 소유자가 당행에 신탁(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계약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임대차 및 부동산의 유지 관리 등 부동산 운영관리 제반 사항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신탁계약

상품 개요
부동산관리신탁
  • 주요특징
    하나은행이 부동산 소유주분들의 파트너로서, 부동산 소유권 보전 부터 임대관리, 신축,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함
  • 상품종류
    • 갑종부동산관리신탁
      소유권의 안전한 보전은 물론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관리, 건물 유지관리 및 수익금의 자금 관리 등 일체를 관리하여 주는 신탁계약갑종부동산관리신탁 이미지
    • 신축/리모델링신탁
      신축/리모델링의 타당성 검토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손님니즈를 반영하여 신축 리모델링 하는 신탁계약
    • 을종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 할 수 있는 토지사기 등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계약
부동산처분신탁
  • 주요특징 : 부동산 처분 방법이나 절차 또는 처분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당행의 공신력과 영업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적정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반환하여 주는 신탁계약부동산처분신탁 이미지
가입대상
  • 위탁자 : 위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개인 및 법인의 제한 없음
  • 수익자 : 위탁자를 수익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대상물건
  • 토지와 건물 등 신탁재산으로 적합한 물건
  • 수탁금지 대상물건

    ①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

    ② 사해행위 우려가 있는 신탁을 하는 경우

    ③ 현재 분쟁 중에 있거나 또는 장차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④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의 설정이 있는 경우

    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법」에 의해 신탁이 제한 되는 경우

    ⑥ 상기 이외에 수탁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신탁기간

별도 신탁계약에 따름

  • 원칙적으로 1년이상 월 단위로 정함
  •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간 협의하여 신탁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자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시점에 신탁기간 종료
  • 전체 신탁부동산 멸실 및 소유권 상실로 인한 멸실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시점에 신탁기간 종료
신탁보수
별도 신탁계약에 따름

※ 갑종 부동산관리신탁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도 자산관리보수 ,시설관리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대한 일부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신탁등기, 변경, 해지 시 별도의 법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광고-050호(2021.01.25 - 2021.12.31)
  • * 본 홍보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