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적극형 209호
- 기초자산 : KOSPI200
-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01% 미만 시 연 1.00%
-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01% 이상 ~ 121% 미만으로 상승시 최대 연 4.60% 수익 기대 가능
- 장중지수가 1회라도 기준지수 대비 121% 이상 상승시
만기금리 연 1.72%로 확정(Knock-out)
- 최저 연 1.00%, 최고 연 4.60%
하락형 1호
- 기초자산 : KOSPI200
-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9% 초과 시 연 1.00%
-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9% 이하 ~ 79% 초과 구간으로 하락시 최대 연 4.60% 수익 기대 가능
- 장중지수가 1회라도 기준지수 대비 79% 이하 하락시
만기금리 연 1.72%로 확정(Knock-out)
- 최저 연 1.00%, 최고 연 4.60%
※ 상기 수익률 구조의 그림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이 예금의 만기금리는 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금리조견표”에 따라 확정됩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
- 예금신규일
- 2018.03.21(수)
- 청약기간
- 2018.03.07(수) ~ 2018.03.20(화) [한시 판매]
- 가입기간
- 2018.03.21(수) ~ 2019.03.21(목) (1년)
- 가입금액
- 계좌당 1백만원 이상 (원단위)
- 모집한도
- 종목당 각 200억원 (한도소진 시 판매종료)
- 기준지수
- 2018.03.21(수) KOSPI200 종가
- 결정지수
- 2019.03.18(월) KOSPI200 종가
(※ 결정지수 확정일은 예금의 만기일 3영업일전)
- 청약기간중 적용금리
- 연 0.8%
- 청약기간중 중도해지금리
- 연 0.1%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 예치기간 6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연 1.95%
예치기간 6개월 이상 : 해지원금의 연 0.97%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금리
- 가입일 당시 "금리조견표"에 따름
-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금리의 1/2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금리의 1/4
- 가입기간중 분할해지
- 가능
※ '분할해지금액'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수수료율' 적용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분할해지 후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예금담보대출
- 대출한도 : 원금의 90%
-
적용금리(확정금리) :
연 3.15% (법인인 경우 기업여신 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름)
* 퇴직연금 개인형IRP로 이 예금을 운용한 경우에는 예금담보대출이 제한됨
- 기타
KOSPI200 (Korea Stock Price Index 200)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들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index.html)
※ 블룸버그 (http://www.bloomberg.com/apps/quote?ticker=KOSPI2:IND)
- 유의사항
- 이 예금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되는 “KOSPI200지수”입니다.
- 예금신규일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수가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일반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낮거나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예금의 100% 원금보장은 가입기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수수료는 ‘해지금액×중도해지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율은 청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청약기간중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의 만기금리는 예금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금리조견표”상의 지수변동에 대응하여 확정됩니다.
- 이 예금은 양수도가 제한됩니다.
- 결정지수 확정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만기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사전공고된 주식시장 또는 선물/옵션시장 등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을 결정지수 확정일로 합니다.
- 천재지변, 법령, 기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주식거래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그리고 선물/옵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약정금리 지급시기와 해당 KOSPI200지수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
-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