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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KEB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적격전환대출(2019.10.24 신규대출중단) 주택담보대출 손님 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양도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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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상품특징
주택담보대출 손님 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양도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개인
  • 채무자 요건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기존 대출(전환대상) 요건 :
    • 당행에서 구입,보전,상환 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당행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대출한도
최대 3억원(기존대출 잔액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담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담보제공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만 가능)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율(1.2%)*(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전 :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적격전환대출
  • 변경후 : KEB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적격전환대출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기존 대출(전환대상) 요건
    • 구입,보전,상환 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전체 대출기간의 1/2이상 경과한 대출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대출
    • 원리금분할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일 또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변경 후 : 기존 대출(전환대상) 요건
    • 당행에서 구입,보전,상환 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당행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대출한도>
  • 변경전 : 최대 2억원
  • 변경후 : 최대 3억원
<대출기간 변경>
  • 변경전 :
    10년, 15년, 20년, 30년(단, 거치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만기 선택 불가)
    비거치식이 원칙(단, 소득감소 증빙시 2년~ 10년까지 거치기간 설정 가능 )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전 : 중도상환 해약금율 1.5%
  • 변경후 : 중도상환 해약금율 1.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9.09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담보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 변경 후 : 담보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가격 이 6억원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1208호(2016.12.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12.30 ~ 2019.12.29
  • * 기준일자 : 2017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