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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율(1.2%)*(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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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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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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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9.09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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