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상품으로 취급후 매5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10년만기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변경됩니다.
-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대출금리
(2019.04.01 기준)
적용기간 |
고정금리기간 |
변동금리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이후 매 5년마다 변동 |
금리 |
연 3.20%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05% + 가산금리 0.15%] |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는 u-보금자리론 고정금리(기본형) 10년 만기금리, 5년마다 변동] - 차감금리 0.10% |
※ 상기 대출금리는 4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 담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유한책임 적격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관련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2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 변경 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적격대출 입니다.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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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2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변경 후 : KEB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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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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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 02.05 변경) |
<상품판매 변경>
- 변경 전 : 대출신청불가
- 변경 후 : 대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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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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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 06.22 변경) |
<상품판매 변경>
- 변경 전 : 대출신청가능
- 변경 후 : 대출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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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 10.01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4억원
- 변경 후 :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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