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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t 플러스 보금자리론(2018.12.26 신규대출중단) 손님이 KEB하나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고, U-보금자리론과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특징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로 아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 DTI를 최대 80%까지 우대하는 상품 (요건: ①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②(임시)사용승인 완료 ③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의 소유권자) ④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2017.1.1~ 2018.12.31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위에서 명시한 상품 요건을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기본형의 요건을 준용

<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http://www.hf.go.kr)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일시적 2주택 취급 불가)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금리
고정금리기준일자 : 2018-03-01 (단위: 연, %)
고정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3.40 3.50 3.60 3.65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최대 연0.8%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 금리우대)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면적 85㎡,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금리(각 항목별 부가금리 합산)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0.1% 가산.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대출한도
주택가격(평가액)의 최대 70% , 담보주택 당 최대 3억원 이내 (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담보
주택가격(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대출취급 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와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008호(2017.01.1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1.10 ~ 2020.01.09
  • * 기준일자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