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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자영업자 바꿔드림론(2019.11.05 신규대출중단)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KCB 0~697점 or NICE 0~749점인 자로 연소득 5,000만원
(KCB 698~1,000점 and NICE 750~1,000점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최저 연 6.5% ~ 최고 연 11.0% 고정금리
(보증료 2.5%~7.0% 포함 / 대출금리 연 4.0% 고정금리)(2017.4.20 기준)
대출한도
고금리 대출 원금 범위 내 최대 3천만원(최저 50만원)
대출기간
1년 단위로 취급하며 최장 6년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거치기간 없음)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기타 신용조사 서류 등
신청절차
  • 1. 국민행복기금 대출 상담
  • 2. 사전 자격 확인
  • 3.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류 접수 및 송부
  • 4. 보증 약정
  • 5. 보증 승인내역 조회
  • 6. 대출 신청 및 담보등록
  • 7. 보증서 발급
  • 8. 대출 실행
  • 9. 고금리 채무상환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9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로 연소득 5,000만원(1~5등급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변경 후
    KCB 0~697점 or NICE 0~749점인 자로 연소득 5,000만원(KCB 698~1,000점 and NICE 750~1,000점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3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로 연소득 4,500만원(1~5등급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변경 후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로 연소득 5,000만원(1~5등급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상품-1283호(2018.11.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11.19 ~ 2021.11.18
  • * 기준일 : 2018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