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물 석면개선공사를 시행하시는 건물주 또는 임차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140%
[2017.12.4 현재, 기준금리 1.66%(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2.480%(내부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액 30백만원, 시설자금대출(분할상환)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석면공사 대상 건물의 건물주인 경우 : 소요자금의 80% 이내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 이내
석면공사 대상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 소요자금의 80% 이내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 이내 (단, 최대 30백만원)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60개월 이내
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1.1%)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해당사항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 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