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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급여이체 인정기준 안내

2016-04-1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과 구)외환은행의 기준통합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급여관련 제도가 아래와 같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급여(연금) 기준 변경

급여(연금) 기준 변경에 관하여 변경정, 변경후 상세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금액기준 금액 기준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단, 4대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기타연금(보훈, 산재, 당행 주택연금, 당행 개인연금) 및 협약에 따른 군전의경 급여는 금액 기준 없이 인정)
적요에 따른 인정기준 급여, 상여금, 상여, 월급, 봉급, SALARY, PAY, PAYROLL, BONUS, 연금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단어가 포함
지정급여일에 따른 인정기준 지정급여일+전후2영업일에 급여입금 (재직증명서 등 서류 필수) 지정급여일+전후1영업일에 급여입금

2.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대한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종료 안내

1) 아래의 통장으로 급여(연금)이체를 하는 손님 앞 제공되던 수수료주1) 우대가 전산통합일부터 종료됩니다.

<대상통장>

보통예금, 저축예금, YES점프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에듀 큐(EDU Q)통장, 뱅크월렛카카오통장, BIZ파트너통장, WINGO통장, EXPAT SAVINGS ACCOUNT,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당좌예금, MMF BRIDGE 보통예금, 꿈나무저축예금, GLOBAL 예금, 행복지킴이통장, 내자녀성공기 통장, 비즈니스예금, YES점프기업자유예금

주1) 수수료: CD/ATM 마감후 인출수수료 및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포함) 타행환이체수수료

2) 대체서비스 이용 안내: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등 급여(연금)이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으로 전환(변경) 또는 신규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콜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