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거래시 필요한 서류
개인고객
- 차주 및 보증인은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직증명서,국내 재산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세 신고서 사본,납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차주 및 보증인의 자격관련 서류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국소재 KEB하나은행이 정한 담보 제공 관련 약정서 등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담보를 관리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고객
-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영업허가증,최근 재무제표 등)
- 법인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서명권 위임의사록 등)
- 현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토지등기부 등본, 공정증서(Escritura Publica), 부동산세, 소득세완납증명, 담보물 부보증서 등을 제출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국내 와환은행 서식에 의한 담보제공 관련 약정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담보를 관리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한국소재 보증 및 담보 제공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차입과 관련한 국내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은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담보 및 보증제공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상담안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국직원
- 과장 황어지니 : 전화 (507)340-3360 / FAX (507)340-3359
담당
- Jessica, Yoridel : 전화 (507)340-3360 (스페인어 소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