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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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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PHILIPPINESS

외환

최종 수취은행이 필리핀 KEB하나은행인 경우

통장 입금의 경우

계좌번호와 영문 이름만 표기하여 송금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이 없으신 경우

여권의 영문이름, 여권번호와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수취인에게 송금내도를 안내하여 편리하게 찾을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은행인 경우

계좌 송금의 경우

최종 수취 은행 및 지점명칭과 예금주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없으신 경우

현지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창구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경우 저희 필리핀 KEB하나은행에서 수취은행앞 요청하여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은행계좌번호로 지점 식별을 본점에서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타행 송금은 은행 지점명을 기재 하셔야만 송금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

최종 수취은행이 필리핀 KEB하나은행인 경우

계좌유무에 상관없이 송금액의 0.25% (최소 10불, 최대 100불)
(예시) 한국에서 USD 5,000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율 0.25%로 12.5불을 징구합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은행인 경우

수취인의 통장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송금액의 0.25%+5불을 수수료로 징구합니다.(최소 15불, 최대 105불)

소요시간

최종 수취은행이 필리핀 KEB하나은행인 경우

늦어도 송금하신 날의 다음날 오전 9시
(단 KEB하나은행의 신번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송금 후 5분안에 송금을 영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은행인 경우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다른 은행과의 송금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아 한국에서 송금하신 후 약 3영업일 이후 입금이 되므로 자금이 필요하신 날 보다 앞당겨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히 송금 수취가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익영업일 중에는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