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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자동차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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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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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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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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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변경) |
<대상차량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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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6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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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
<대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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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0 변경) |
<신청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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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
<최저금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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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23 변경) |
<본인확인서류 및 대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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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9 변경) |
<1Q 오토론 상품 내규 및 상품안 개정>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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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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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신용등급체계 변경 및 취급영업점 전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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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1 변경) |
<인터넷/모바일 영업프로세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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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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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25 변경) |
<신상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