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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통합에 따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약관 변경 예정 안내 2016.05.0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이 2016년 6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중이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유중이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의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2016. 6. 7(화)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변경 약관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특약,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 특약

전산통합에 따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약관 변경 예정 안내 안내
약관구분 약관 변경 상품 주요 변경 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구 하나은행)
- 구행명 삭제
- 기본적용약관 변경
- 가입대상 : 1인1계좌
  :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제한 내용 삭제
- 우대서비스 제공요건 등
  : 자동이체 실적기준, 카드실적인정기준 변경
  : 이 예금에 의한 거래 시 수수료 면제 제공
(구 외환은행)
- 기본적용약관 변경
- 가입대상 : 1인1계좌
  :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제한 내용 삭제
- 결산방식변경
- 우대서비스 제공 등
  : 자동이체 실적기준, 카드실적인정기준 변경
  : 이 예금에 의한 거래 시 수수료 면제 제공
- 상품전환 시 금리적용
  : 전환일부터 이 예금의 금리 적용
- 초기 수수료 우대서비스
  : 전환 또는 재가입시 초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우대서비스 변경
  : 우대서비스 변경 시 게시 및 공지 방법 신설

※ 상기 변경내용은 주요 변경 내용만을 작성한것으로, 반드시 각 상품별 변경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구.하나]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5. [구.외환]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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