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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기일 도래 여신 연장 신청시 기준금리 종류 변경 안내 2016.05.03

기일 도래 여신 연장 신청시 기준금리 종류 변경

1) 2016년 6월 7일 이전 구 외환은행에서 취급하신 여신 계좌가 6월7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준금리 운용기준 통합에 따라 구 외환은행에서 운용했던 기준금리의 선택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 시에는 직원과 상담하여 선택가능한 기준금리의 종류를 확인하신 후, 조건변경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구 외환은행 기준금리 중 폐지 대상(연장, 신규 취급시 선택 불가)

  • 원화대출고정금리(단, 1년이내 연장시 원화대출고정금리(1년이내) 선택가능)
  •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일반원화기준금리, 주택공사연동대출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 등
  • 변동금리 중 3개월 금융채(3개월 CD유통수익률로 대체), KORIB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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