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새소식

HOME > 통합 새소식
전체보기
예금
대출
대출 상세내용
기업여신 지연배상금(연체이율) 적용기준 변경 2016.05.03

기업여신 지연배상금(연체이율) 적용기준 변경

1) 구 외환은행에서 전산통합 이전 취급했던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한 지연배상금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2) 개별여신 및 한도여신(통장대출 제외)이거나, 2016년 6월7일 이후, 신규하는 통장대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적용금리 + 6%
  •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적용금리 + 7%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적용금리 + 8%

단, 연체대출금리는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 이전 및 다음 목록보기
이전글 기업여신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기준 변경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외환
펀드
전자금융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