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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2016.05.03

1. 서비스 적용 일자 : 2016. 6.7(화)

2. 서비스 변경 내용

[구.외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내용
단말기 지정 서비스 변경 전 변경 후
추가인증에 의해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 변경
(거래단말 미지정 손님)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으로 이체할 때 추가인증 100만원으로만 지정 가능
미지정 단말 거래불가 지정 손님
(단말기 지정 손님 )
지정단말에서만 거래가능 지정되지 않은 단말에서도 ARS 추가 인증으로 거래가능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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