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개정 안내

2017-11-1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년 12월 1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수수료)

① ~ ⑦ <생 략>

<신설>

제13조 (수수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중략>...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략>...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중략>...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현행과 같음>...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음>...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현행과 같음>...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1. 랩서비스명: KEB하나 1Q 일임형 ISA

수수료 납부일 : 매분기 익월 5영업일 이내

<표 생략>

<신설>

[별지]

1. 랩서비스명: KEB하나 1Q 일임형 ISA

수수료 납부일 : 매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현행과 같음>

※ 수수료 면제사항
분기말 및 (중도)해지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