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 KEB하나은행 본지점 등 한국의 은행들과 거래시 자금결제 및 사후관리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 중국지역에 소재한 은행 및 손님들과의 무역거래시 정확한 업무처리 및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 수출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손님을 위해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가진 수출입 전문요원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L/C 통지 수출환어음 매입, L/C Transfer, 수입신용장 개설, Black to Black L/C 개설 등
- L/C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D/P, D/A업무(수입결제, 수출환 어음매입, 사후관리 등)및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출입 전문직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신용장 매입업무(Export bills bought)
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과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D/P, D/A어음 매입)업무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의 경우 여신에 준하여 매입한도 등을 설정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출환어음 매입관련 수수료
- 매입이자 (Discount rate) : 기간별 소정이자 x 일수 /360
※ 기간별 소정이자는 통상 Libor + 가산율 체계로 산정됨
- 하자가 있는 경우 : US$ 10 / 건
- 대체료(Commission in lieu of Exchange) : 최고 ¼%
- 선적서류 발송 우송료 등 : U$40 (Swift 등 전신으로 청구시 : U$30)
※ 위 수수료는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가 가능합니다
수입 D/P, D/A
담보 또는 신용력이 미약하거나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우선 추심방식으로 선적서류를 발송한 후 Applicant 및 Issuing Bank로부터 수출환어음 인수 통지를 받은 후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용장 양도(L/C Transfer)
- 수령하신 수출L/C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중계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제3자앞 양도하고 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 처리 하여 드립니다.
- 양도 수수료는 최고 1/ 4 %이며 거래기여도에 따라 상호 협의가 가능합니다.
신용장 통지(Advising) 및 Reimbursement 업무
- 세계의 각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수출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드립니다
- 일람불 및 유산스 L/C 결제 및 인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뱅커스 유산스 인수의 경우 사전에 홍콩 KEB하나은행과 협의하시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여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드립니다.
- 통지수수료는 건당 HK$250불이며 뱅커스유산스 인수금리는 홍콩지점과 협의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수입신용장 개설업무 (L/C open)
일람불(Sight), 기한부(Usance)L/C를 발행하고 있으며 홍콩 KEB하나은행의 환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전세계 어느 지역이나 신속하게 신용장 발행 통지가 가능합니다.
수입신용장 발행 수수료
- US$ 50,000까지는 1/4 %이며 US$50,000초과 ~ 개설금액 까지는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협의가 가능합니다.
수입결제업무 (L/C, D/P, D/A)
- 결제수수료 : US$50,000까지 1/4 % 이며, US$ 50,000 초과 ~ 결제금액 까지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결제업무 (L/C, D/P, D/A)
최초 거래시 필요합니다.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py Full set)
- 사업자등록증 사본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회사정관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Copy)
- 이사 및 서명권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 I.D/Passport Copies of Directors and Authorized Signatories)
- 이사회의 차입결의서 (Corporate Resolution of Borrower)
- 주소지 증명서 (Address Proof)
-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 사업자등록증사본(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대표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I.D/ Passport Copies of owner)
- 주소지 증명서 (Address Proof)
-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