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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APAN

대출

담보 종류별 인정 비율

일본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시 필요 서류

등기 권리증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

公圖 사본

물건 안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물건일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소와 등기부 등본 주소가 상이할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 또는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의 담보 제공시

대출신청인이 해외에 있는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1. ① 미화 20만불(최고 설정액 기준) 이내에서 담보 제공하는 경우
    (단, 담보제공인이 비거주자로서 제 3자인 경우는 ② 적용) ⇒ 외국환은행장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2. ② 상기 외 ⇒ 한국은행총재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대출신청인이 외국인 비거주자(외국인)로서 담보제공인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한국내 예적금을 담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대외계정, 비거주자 외화 신탁계정, 비거주자자유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신고 없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신탁)의 담보 제공시 필요 서류

대출관련 상담 안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경지점

오사카지점

예금, 대출, 수출입, 외환 등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상품과 이자 및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