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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통합에 따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약관 변경 예정 안내(2차) 2016.05.2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이 2016년 6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중이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유중이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의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2016. 6. 7(화)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변경 약관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특약,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 특약

전산통합에 따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약관 변경 예정 안내 안내
약관구분 약관 변경 상품 주요 변경 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구 하나은행 / 구 외환은행) MMDA 이자 원가일 변경
-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제3 금요일
-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MMDA
  : 매년 3, 6, 9, 12월의 제3 금요일

※ 상기 변경내용은 주요 변경 내용만을 작성한것으로, 반드시 각 상품별 변경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구.하나]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5. [구.외환]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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