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새소식

HOME > 통합 새소식
전체보기
예금
예금 상세내용
연금형 신탁상품 약관개정 안내 2016.05.0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년 6월 7일 구하나은행/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으로 연금형 신탁상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2016. 6. 7(화)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개정 약관

연금형 신탁상품 약관개정 안내 내용
개정 약관 주요 개정 내용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구외환은행),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호 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 약관(구하나은행),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호 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서울은행),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하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국공채형 제 ( )호 약관(구하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안정형 제 ( )호 약관,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서울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외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 )호 약관,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 )호 약관(구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구서울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구하나은행)

- 약관명칭 변경(구행명 삭제)

- 손님 앞 통지관련 문구 정비

- 약관 변경시 시행 1개월전에 사전 안내 등 약관 변경 관련 사항

- 은행의 면책조항 문구정비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반드시 각상품별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약관 17종

예금 이전 및 다음 목록보기
이전글 전산통합에 따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약관 변경 예정 안내(2차)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대출
외환
펀드
전자금융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