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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기업대출 서비스 변경 및 약관 변경 안내 2016.05.03

KEB하나은행 통합IT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업서비스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대출

<구 외환은행 이용 손님의 변동사항>

외담대 이용 구매기업(주계약자)의 변동사항입니다.

  •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OR)의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주계약자)를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 외담대를 실행하여 판매기업(부계약자) 명의 외담대를 상환하고, 구매기업(주계약자)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만기 대출을 상환처리 합니다.
    (동 내용은 구매기업(주계약자)의 외담대 연장기일 도래 등으로 개정 협약서 징구시부터 적용됩니다.)
  • 채권발행 만기일에 대출 미발생 건에 대한 판매기업(부계약자) 앞 자금이체시 징구되던 B2B이체수수료(당행 120원, 타행 500원)은 면제됩니다.(해당 수수료 없음)
  • 외상매출채권 발행시 만기일을 기존 270일에서 180일까지로 변경됩니다. (동 내용은 구매기업(주계약자)의 외담대 연장기일 도래 등으로 개정 협약서 징구시부터 적용됩니다.)
  • 채권만기일 자금 결제 자동지급처리(Center Cut) 기간이 축소됩니다. (기존 지급기일 포함한 5영업일까지 가능 → 만기 당일만 가능, 단, 만기일 이후에는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를 수행합니다.)
  • 채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일이 구매매출일 대비 선일자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로서, 구매매출일은 세금계산서발행일과 같거나 선일자이어야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 매출채권대량발행시 이용하시던 업로드용 엑셀양식은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며, 통합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다운받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2016.06.03 19시 이후부터는 외상매출채권 발행이 중지되며, 2016.06.07 08시 이후부터 통합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외담대 이용 판매기업(부계약자)의 변동사항입니다.

  • 기존에 매년 신청 하시던 연장 절차가 불요하게 됩니다. 기징구 약정서 상 ‘자동연장 특약’을 준용하여, 최초 약정시부터 10년간 1년 단위 자동연장 처리 예정(구매기업의 연장 취급시)으로, 기존에 매년 신청 하시던 연장 절차가 불요합니다. 단, 최초 약정 후 11년째 만기 도래 시점에, 영업점 직원의 안내를 통해 신규(갱신)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매기업의 연장 취급시 적용된 금리로 적용되며, 판매기업(부계약자)의 신용등급이 구매기업 대비 우량하여 금리를 재산정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및 연장 신청분에 대하여는 2016.06.03일까지 승인 여부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2016.06.03일까지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6.06.07에 새로운 인터넷뱅킹 시스템으로 약정신청을 하셔야 하는 바, 약정신청 후 2016.06.03까지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구매자금 어음 추심수수료 징구기준이 변경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추심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수료는 이용 건당 2천원입니다.
  • 지급지(지점) 앞 직접 추심시 수수료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수수료는 이용 건당 5천원입니다. (타행/타영업점 추심의 경우에는 1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론, B2B일반자금대출 등 MP 사와의 연계거래 관련 수수료 기준이 변경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외환]기업대출 서비스 변경 및 약관 변경 안내 내용
거래금액 변경 전 변경 후
수수료(정액) 수수료(정률) 수수료(정액) 수수료(정률)
일백만원 이하 없음 정률 0.1%
최저1,000원~
최고 20,000원
1,000원 0.2%(최저 500원)
일천만원 이하 3,000원 0.05%(최저 2,000원)
오천만원 이하 7,000원 0.02%(최저 5,000원)
일억원 이하 1,000원 0.015%(최저 10,000원)
일억원 초과 20,000원 20,000원
  • B2B이용수수료와 MP수수료의 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없게됩니다. 단, 해당의 부담주체를 거래 MP와의 접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판/구매기업간 수수료 관련 사전협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 과거에는 MP수수료는 구매기업, B2B결제(이용)수수료는 판매기업 부담인 경우라면, 향후에는 구매기업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수수료 부담 주체가 구매기업일 경우, 해당 수수료 부족사유로 대출 실행시 에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 구매기업(차주)의 변동사항입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후 구매기업 명의 약정계좌로 입금(자동지급정지) 후, 해당 약정계좌에서 자동출금 및 판매기업 약정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에는 구매기업 명의 계좌로의 입금절차가 없었습니다.)

2. 기타

<구 외환은행, 구 하나은행 거래고객의 기업구매자금대출 환어음 추심업무 제한>

2016.06.03에 기업구매자금대출 환어음 추심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2016.06.03에는 구 외환은행과 구 하나은행 상호간의 환어음 추심업무가 제한됩니다.
  • 2016.06.03과 2016.06.07에 양행을 타행→ 당행 인식함에 따라, 2016.06.07 정보교환시 환어음 정보오류발생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추심대금 청구 및 한국은행 차액결제 등 오류 발생 예상에 따름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6.07 부터는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구 외환은행 거래고객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추심환어음 선결제 업무 일부 제한>

판매기업의 2016.06.01이전 추심 환어음에 대한 선결제 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추심 환어음의 예정 결제기일 대비 선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06.02~2016.06.03 양일간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이 제한됩니다.(구매기업의 자기자금 결제는 가능합니다.)
  • 2016.06.07 부터는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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