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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관련 약정서 9종 제정/개정 안내 2016.05.03

기업금융 관련 약정서 9종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제정/개정 취지

  • (1) 전산 통합에 따라 기존 추가약정서를 폐기하고 신규 통합 제정함.
  • (2) 전산 통합에 따라 약정서명 변경 등 일부 문구를 개정함.

2. 제정 약정서

  • (1) 추가약정서(재정기금대출용)

3. 개정 약정서

  • (1)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 (2) 추가약정서(글로벌팩토링용)
  • (3) 채권양도계약서(ESCO 매출채권팩토링용)
  • (4) 추가약정서(이차보전자금대출용)
  • (5) 추가약정서(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용)
  • (6)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 (7)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8)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4.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시행 예정일 : 2016.06.07(화)

  • ※ 개정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연장 등 약정 분부터 적용됩니다.

5. 기업금융 관련 약관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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