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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구 외환) 2015.07.29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새출발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공통
수수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체료 (징수 당시)KORIBOR(1M)+단일가산율(7%) [(징수 당시)KORIBOR(1M)+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부도이자 매입 당시 적용이율+단일가산율(7%) [매입 당시 적용이율+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수입 관련 수수료
수입 관련 수수료
수수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설수수료 수출용, 정부, 지자체 수입 관련 특례요율 적용 특례요율 폐지
무신용장방식 수입환어음 추심수수료 - 20,000원(신설)
수입환어음 결제환가료 - 3일 이내 결제시 : 일람불 환가료(표준추심일수 10일 적용. 단, JPY, HKD, SGD, THB, MYR, IDR : 9일 적용)
- 3일 이후 결제시 : 결제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람불 환가료
- 3영업일 이내 결제시 : 일람불 환가료(표준추심일수 8일 적용. 단, JPY, HKD, SGD, THB, MYR, IDR : 7일 적용)
- 3영업일 이후 결제시 : 결제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람불 환가료
수출 관련 수수료
수출 관련 수수료
수수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하자부 매입시 가산요율 1.5% 가산(중소기업 1.3%) 1.5% 가산(중소기업 1.3% 폐지)
무신용장방식 기한부수출환어음(DA, OAT) 입금지연이자 매입 당시 적용이율+단일가산율(7%) [매입 당시 적용이율+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당발)수출환어음 재매입(재추심) 우편료 - 5,000원(신설)

* 기간별 가산율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6%,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8%

시행예정일

2015년 9월 1일(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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