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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구 외환) 2015.07.31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개정내용
대상 약관 현행 개정(안) 비고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표2]서비스 이용수수료

1. 온라인 전자금융수수료
  - 타행이체
    · 1억원이하 : 500원
    · 1억원초과 : 1억원당 500원 가산
[별표2]서비스 이용수수료

1. 온라인 전자금융수수료
  - 타행이체
    · 건당 : 500원
금액구간별 수수료 차등폐지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다운로드
변경시행일

2015년 9월 1일(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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