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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폰뱅킹서비스(기존 텔레뱅킹서비스) 변경 안내 2016.05.03

항상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외환은행에서 운용하였던 폰뱅킹서비스(기존 텔레뱅킹서비스)가 (구)하나은행과의 전산통합 후(2016년 6월 7일 예정)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텔레뱅킹서비스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ARS이용시 법인이용자번호(ID)입력 변경 ARS 안내 멘트 : “사업자번호 열(10)자리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ARS 안내 멘트 : “사업자번호와 이용자번호 3자리를 연속하여 눌러주십시오” 기존법인은 ‘사업자번호+’999’로 일괄변경 예정
(단, (구)하나 및 (구)외환 중복이용 법인중 (구)하나 폰뱅킹 법인이용자번호 끝자리가 999인 경우 (구)외환은 1개숫자 하향 운영)
(예)사업자번호+‘998’은→사업자번호+’997’로 변경
법인이용자번호(ID)운용 법인당 한개의 ID 사용 가능 법인당 복수의 ID 사용 가능 서비스 변경
지정전화번호 제도 서비스 등록후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이체한도까지 이체가능하나, 미등록 전화번호 또는 해외전화번호는 1회 1백만원, 1일 3백만원까지 이체 허용 사전 등록한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이체 가능(지정된 전화번호로만 이체 가능) 서비스 변경
ARS서비스 코드 7-1-6 가계수표조회
7-1-7 고객평점조회
7-1-8 보관어음잔액조회
7-1-9 펀드신탁계좌 수익률/평가금액조회
7-2-3 다계좌이체
7-2-6 영업점등록입출금계좌조회
7-2-8 이체한도조회
7-4-2 예금해지시원리금조회
7-4-3 예금만기일명세 조회
7-6-5 국제금리 FAX
7-6-6 보관어음 FAX
7-9-1 ~ 7-9-3 SMS서비스
- 서비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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