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새소식

HOME > 통합 새소식
전체보기
예금
대출
외환
펀드
전자금융
기타
기타 상세내용
자동화기기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6.05.03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통합에 따른 통합약관의 문구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됩니다.

1. 개정 약관명

2. 약관변경내용

3. 변경 약관

자동화기기 이용약관 개정 안내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구 하나은행 삭제)
제 1조 ~ 제15조(생 략) 제 1조 ~ 제15조(좌 동)
제 16 조(준용규정) 제 16 조(준용규정)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구 하나은행 삭제)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준용한다.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구 하나은행 삭제)
<부칙>
이 약관의 제 11조 ⑥항은 2015년 9월 2일에 시행키로 한다.
<부칙>(삭 제) 부칙 삭제

4. 시행일자 : 2016년 6월 7일(화)

기타 이전 및 다음 목록보기
이전글 [구.외환]폰뱅킹서비스(기존 텔레뱅킹서비스) 변경 안내
다음글 구 외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신규 중단 및 약관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