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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안내

KEB하나은행은 안전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yessign) 인증등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 취급 지침을 준수하며, 자금이체 등 중요 거래에 대하여 거래 고객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는 전자방식의 증명서로서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용도
개인고객
개인고객의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상세내용
구분 용도 발급수수료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무료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 인터넷뱅킹
  • - 온라인주식거래
  •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 전자민원서비스 등
4,400원/년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KEB하나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용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고객의 경우 수수료 납부 7일 후부터 인증서 조회메뉴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고객
기업고객의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상세내용
구분 용도 발급수수료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업무

KEB하나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

4,400원/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 - 국세청 e세로사이트
  • - 전자세금계산서 ASP 전체 사이트
  • - ERP 사이트
  •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금융거래 불가

4,400원/년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 조달청 전자입찰
  • - 인터넷뱅킹
  •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 전자민원서비스 등
  •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110,000원/년
발급관련정보
전자거래 범용인증서
신규발급제한
  • 정보통신부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30일 이전에 금융결제원 범용인증서 발급사실이 있는 고객만 발급 가능
  • 2006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범용인증서 발급이 제한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발급 개수의 제한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는 은행권을 통합하여 종류별로 1개씩만 발급 가능
    (은행/신용카드/보험용(무료) 1개, 전자거래범용(유료) 1개)
  • 전자거래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 시 1개로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 (추가발급 불필요)
  • 기업회원은 발급 개수 제한 없음
국가공인 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 한국정보인증
  • 한국증권전산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전산원
  •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
  •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

    처음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 및 암호를 분실한 경우
    기타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받기
  •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다른 은행 및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KEB하나은행에
    사용등록을 하시거나
    취소하실 경우

    등록하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집과 직장에서 모두 사용하실 경우
    USB 메모리 등 다른 저장매체를
    이용 하실 경우

    관리하기
  • 인증서 갱신(기한연장)

    인증서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하시려는 경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가능

    갱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