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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이용안내>인터넷 뱅킹>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인터넷뱅킹 보안강화를 위하여최근 12개월 동안 인터넷뱅킹이 이체거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2항 제2호]

시행안내

시행 대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행하지 않으신 고객
시행 내용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자금이체, 개인정보변경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성거래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한 거래) 정지
단, 계좌조회 등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는 기존과 같이 이용
사전 통보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 발송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 한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SMS는 발송하지 않음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정지 사전 예방법
마이하나 > 뱅킹관리 > 비밀번호 등록/변경(이용자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인터넷뱅킹 최종이체일 및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제출거래(예, 이용자비밀번호 변경)를 시행하여
날짜를 갱신하시면 정지를 사전에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 거래 복구 방법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단,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 통장
  • 통장인감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내점 시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기준)
  • 특정/상세(미성년자 기준)
  • 대리인신분증
  • 통장
  • 통장인감

* 법정대리인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일방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에게 위임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전원의 신분증 필요
단, 1일 이체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경우에 1인의 방문으로 신청가능(위임장 등 불필요)
만 14세 이상 본인 내점(만 14세 이상만 본인 신규가능)
  • 주민등록증 or 여권(사진이 있는 신분증 + 등본)
  • 통장
  • 통장인감
법인
법인 대표자 내점 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
  • 법인등기부등본
  • 통장인감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리인 내점 시
  •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법인인감
  • 통장
  • 법인인감증명서
  • 통장인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내점 시 (본인만 신규 가능)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
  • 통장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