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3 변경)  |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변경 후 : 
 
-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만기해지시에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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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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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수시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식 : 월별, 3개월별, 매 1년마다 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 수시이자지급식 : 경과기간에 대하여 손님이 지정한 날까지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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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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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 기간 |  
금리(세전) |  
  
 
| 1개월 미만 |  
0.1%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 0.1이내 |  
5% |  
  
 
| 0.1초과 ~ 0.2이내 |  
10% |  
  
 
| 0.2초과 ~ 0.3이내 |  
15% |  
  
 
| 0.3초과 ~ 0.4이내 |  
20% |  
  
 
| 0.4초과 ~ 0.5이내 |  
25% |  
  
 
| 0.5초과 ~ 0.6이내 |  
30% |  
  
 
| 0.6초과 ~ 0.7이내 |  
35% |  
  
 
| 0.7초과 ~ 0.8이내 |  
40% |  
  
 
| 0.8초과 ~ 0.9이내 |  
45% |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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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3 변경) |  
 <갱신거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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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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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 변경 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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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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