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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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기간 |
금리(세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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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3 변경) |
<갱신거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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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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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고단위 플러스
- 변경 후 : 고단위 플러스(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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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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