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9.01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대고객 환매조건부증권(RP)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증권(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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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01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
- 변경 후 : 대고객 환매조건부증권(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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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약관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13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구하나은행)
- 변경 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
<약관명 변경>
- 변경 전 : 환매조건부매도 특약(구하나은행)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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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환매조건부매도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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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의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6.30 변경) |
<조건부매도 및 정의 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시장가액"에 대한 정의 추가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은행이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적용이율>
- 변경 전 :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은행이 정한 이율로 함
- 변경 후 :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이율의 고지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한 이율로 함
<이율의 고지>
- 변경 전 : 조건부 매도 이율표를 영업점에 게시
- 변경 후 : ①조건부 매도 이율을 고객에게 거래 전에 고지해야 함
②1항의 이율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2항의 이율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할 때 고객에게 사전 통지 ④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포함하여 게시
<약정기일 전의 적용이율>
<약정기일 후의 적용이율>
<사고, 변경사항 신고>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은행 귀책 사유 문구 추가
<약관의 변경 등>
- 변경 전 : -
- 변경 후 : 홈페이지를 이용한 변경안내방법 추가 및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
<관계법규의 준용>
- 변경 전 : 금융투자업규정 및 은행과 고객간 합의
- 변경 후 :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
<분쟁조정>
- 변경 전 : -
- 변경 후 : 분쟁 발생 시 조정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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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11.18 변경) |
<상품설명서 제공 및 설명 문구 신설>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상품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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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05.17 변경) |
<고객 징구서류 추가>
- 변경 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 변경 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고객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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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7.12.03 변경) |
<R/P 매도 대상 유가증권 구체적 명시>
- 변경 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채권
- 변경 후 : 국채 및 지방채, 보증사채 등의 구체적 내용 설명 추가
<고객 징구서류 추가>
- 변경 전 : 은행거래신청서
- 변경 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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