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정기예금

환매조건부매도증권(RP)KEB하나은행이 일정기간 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 환매수가격 = 조건부매도가격 X (1 + 약정일수/365 x 조건부매도이율)
  • 약정기일 후의 적용 이율 : 없음
  • 조건부매도 거래시 손님에게 통장을 교부하되, 매도 대상 증권은 은행에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여 은행이 보관, 관리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법인
예금종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가입기간
30일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 만기 지정 가능)
최저가입금액
최저 1백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일부해지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중도환매 가능. 단, 일부 환매 후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미만인 경우 일부 중도환매 불가
기타
  • 질권설정 : 가능
  • 양수도 : 불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9.01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대고객 환매조건부증권(RP)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증권(RP)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01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
  • 변경 후 : 대고객 환매조건부증권(RP)
상품명 및 약관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13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구하나은행)
  • 변경 후 : 수퍼R/P(환매조건부매도)

<약관명 변경>

  • 변경 전 : 환매조건부매도 특약(구하나은행)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환매조건부매도
  • 변경 후 : 환매조건부매도(구 하나은행)
상품정의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6.30 변경)
<조건부매도 및 정의 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시장가액"에 대한 정의 추가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은행이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적용이율>
  • 변경 전 :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은행이 정한 이율로 함
  • 변경 후 :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이율의 고지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한 이율로 함
<이율의 고지>
  • 변경 전 : 조건부 매도 이율표를 영업점에 게시
  • 변경 후 : ①조건부 매도 이율을 고객에게 거래 전에 고지해야 함
    ②1항의 이율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2항의 이율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할 때 고객에게 사전 통지
    ④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포함하여 게시
<약정기일 전의 적용이율>
  • 변경 전 : 게시
  • 변경 후 : 고객에게 고지
<약정기일 후의 적용이율>
  • 변경 전 : 게시
  • 변경 후 : 고객에게 고지
<사고, 변경사항 신고>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은행 귀책 사유 문구 추가
<약관의 변경 등>
  • 변경 전 : -
  • 변경 후 : 홈페이지를 이용한 변경안내방법 추가 및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
<관계법규의 준용>
  • 변경 전 : 금융투자업규정 및 은행과 고객간 합의
  • 변경 후 :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
<분쟁조정>
  • 변경 전 : -
  • 변경 후 : 분쟁 발생 시 조정신청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11.18 변경)
<상품설명서 제공 및 설명 문구 신설>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상품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문구 추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05.17 변경)
<고객 징구서류 추가>
  • 변경 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 변경 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고객체크리스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7.12.03 변경)
<R/P 매도 대상 유가증권 구체적 명시>
  • 변경 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채권
  • 변경 후 : 국채 및 지방채, 보증사채 등의 구체적 내용 설명 추가
<고객 징구서류 추가>
  • 변경 전 : 은행거래신청서
  • 변경 후 : 은행거래신청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도확인서/동의서 추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46호(2019.03.1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3.11 ~ 2022.03.10
  • * 기준일 : 2019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