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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영업점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여 단기자금운용에 적합한 시장성 예금

상품특징
만기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여 단기자금운용에 적합한 시장성 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외국인 비거주자는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함.
예금종류
양도성예금증서
가입기간
30일 이상 ~ 5년 이하 (단, 공휴일은 만기일 지정 불가)
최저가입금액
액면금액기준 1천만원 이상
발행형식
  • 실물발행 : 무기명 할인식
  • 통장발행 : 등록발행시 교부되는 등록필증(통장)에 발행의뢰인 명의 표기
금리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사항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불가(단, 발행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무기명할인식 또는 등록발행 가능한 증서로 발행
    • 양수/양도가 자유로움
    • 중도해지 불가(만기일 전 지급불가)
  • 변경 후 : 만기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단기자금운용에 적합한 시장성 예금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30일 이상 5년 이하
  • 변경 후 : 30일 이상 ~ 5년 이하 (단, 공휴일은 만기일 지정 불가)
<발행형식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기타
  • 변경 후 : 발행형식
<발행형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발행형식
    • ①실물발행 양도성예금증서 : 무기명 할인식
    • ②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 : 등록발행시 교부되는 등록필증(통장)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가 표시됨
  • 변경 후 :
    • 실물발행 : 무기명 할인식
    • 통장발행 : 등록발행시 교부되는 등록필증(통장)에 발행의뢰인 명의 표기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불가(단, 발행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실물발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통장발행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21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무이자 (단,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 적용)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단,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당시 약정이율 적용
    ※ ①과 ②의 만기 후 이자는 본 상품설명서 기준일 이후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양도성예금증서(CD)(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양도성예금증서(CD)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양도성예금증서(CD)
  • 변경 후 : 양도성예금증서(CD)(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741호(2021.09.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23 ~ 2024.09.22
  • *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