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표지어음 영업점

표지어음 은행이 보유한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 가능한 어음

상품특징
은행이 보유한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 가능한 어음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외국인 비거주자는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함.
예금종류
표지어음
가입기간
30일 이상 ~ 365일 이하 (단, 원어음 최장 만기일 범위내에서 판매가능)
최저가입금액
액면금액 1천만원 이상
발행형식
할인식 (실물발행, 통장발행)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중도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 사항
  •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 실물발행의 경우 어음 재발행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 통장식 거래이면서 선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및 분할인출 불가하며, 고객의 요청시 어음실물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변경 후 : 은행이 보유한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
<예금종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표지어음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30일 이상 ~ 365일까지
  • 변경 후 : 30일 이상 ~ 365일까지 (단, 원어음 최장 만기일 범위내에서 판매가능)
<발행형식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기타
  • 변경 후 : 발행형식
<발행형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발행형식 : 할인식
  • 변경 후 : 할인식(실물발행, 통장발행)
<이자지급방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불가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이용제한 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실물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 실물발행의 경우 어음 재발행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등록(통장)발행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8.02 변경)
<가입기간>
  • 변경 전 : 30일 이상~1년 이내
  • 변경 후 : 30일 이상~365일 까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표지어음(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표지어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표지어음
  • 변경 후 : 표지어음(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742호(2021.09.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23 ~ 2024.09.22
  • *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