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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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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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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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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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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