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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인터넷 스마트폰

MMDA형 정기예금(2019.06.21 신규가입중단)단기금융상품인 MMDA의 장점과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의 혜택을 단기와 만기 동시에 누리세요~

특징
단기자금
운용
기간
1년
최고가입한도
제한 없음
최대금리
(2018.12.06 기준, 세전)
연1.60%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최저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원단위)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은 최저 1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MMDA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MMDA형 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MMDA형 정기예금
  • 변경 후 : MMDA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1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13호(2020.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30 ~ 2023.01.29
  • * 기준일 : 2020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