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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펀드사랑 정기예금(2017.5.10 신규가입중단)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운용과 동시에 수익증권상품의 분할매수 기회를 누리세요~

상품특징

원리금균등지급 정기예금으로 매월 고객의 펀드 거래 편리성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3년(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
최저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지급(월단위로 이자계산)
  • 원리금지급일 : 매월 해당일(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지급)

자동이체계좌(수익증권계좌)로 원천징수 후 자동입금됩니다.

금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부가서비스
  • 예금주가 지정한 수익증권 1계좌로 매월 원리금 자동이체
  • 예금주가 지정한 상하한 수익률 도달시 SMS발송
유의사항
  • 계약기간 변경 불가
  • 매월 원리금을 입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KEB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동록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시에는 예금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펀드사랑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펀드사랑 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펀드사랑 정기예금
  • 변경 후 : 펀드사랑 정기예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0985호(2016.10.2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10.25 ~ 2019.10.24
  • * 기준일 : 2016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