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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인터넷 스마트폰

행복Together 정기예금(2019.09.25 신규가입중단)KEB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약속하세요~

특징
주거래은행
약속 우대
기간
1년
최고가입한도
5천만원
최대금리
(2019.08.01 기준, 세전)
연 1.60%
상품특징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를 작성하면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정기예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1년
최저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인 최고 가입한도 5천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
  •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온라인뱅킹(인터넷/스마트폰)으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시 연0.3%
  •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 연0.3%

단, 온라인뱅킹 메시지 또는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작성(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최소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유지, 중도해지금리 적용)

계약의 해지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양수도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메시지 및 금리우대쿠폰은 가입 계좌별로 작성 및 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우대금리는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KEB하나은행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좌별로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KEB하나은행 모바일 홈페이지(www.kebhana.com)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후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별로 등록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제공되지 않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8.01 변경)
<통합기념 SNS댓글 이벤트 종료>
  • 변경 전
    - KEB하나은행 통합기념 이벤트 홈페이지 SNS댓글 이벤트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통합기념 이벤트 홈페이지 SNS댓글 이벤트 종료되어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1 변경)
<계약의 해지>
  • 변경 전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변경 후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 변경 후 : 통합 행복Together 정기예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313호(2019.07.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7.30 ~ 2022.07.29
  • * 기준일 : 2019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