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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인터넷

Hi-Tech 외화정기예금(금리연동형)가입기간 중 발생이자를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정기지급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6개월이상
24개월이내
최저가입금액
미화1천불
상당액 이상
예치통화
15개통화
상품특징
  • 예금이자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기지급(고객이 지급 주기 선택)
  • 신규 개설 후 추가 예치 불가 
  • 분할인출 불가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3개월 변동 이율)
최저가입금액
미화 1천불 상당액 이상
예치통화
15개국 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KWD, CNY)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식 : 월별 / 3개월별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정기예금의 예치기간별 해당 이율 적용
※ 금리연동형은 선택한 연동 주기의 해당일마다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며 가입시 선택한 이율방식은 가입기간 중에 변경 안됨.

중도해지금리
  • 분할인출 외의 사유로 만기일 전에 지급 요청 시 다음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기간 중도해지 금리
7일 미만 무이자
1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4/10
6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6/1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8/10
만기후 금리
  •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후 경과일수에 만기일전 최종 적용이율의 3/10을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이자지급식 (매월 또는 3개월 단위)
  • 변경 후 : 이자지급식 : 월별 / 3개월별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적용 범위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
<예치통화 확대>
  • 변경 전 :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총 7개)
  • 변경 후 :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중국위안화 (총 15개)
<적용이율 명칭 변경>
  • 변경 전 : Hi-Tech 외화정기예금이율
  • 변경 후 : 외화정기예금이율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내용 없음
  • 변경 후 : 이 예금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349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