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KEB하나은행의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손님우대 정기예금으로 가족거래, 첫거래, 추천손님 등을 우대하는 상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인 최대 가입한도 3천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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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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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 은행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 하나멤버스
금리우대 쿠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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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회원이세요? 정기예금 금리 연0.1% 더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16.12.01부터 적용)
하나멤버스 앱에서 ’17.2.28까지 한시 발급되는 “두리하나 정기예금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에 ’17.3.31까지 쿠폰 등록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연0.1% 추가 제공
- 하나로
통일기부
- 2016년 9월 30일까지 가입된 1 계좌당 1,000원씩 은행부담으로 통일사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중도해지금리 적용. 분할해지 후 최소 1백만원 이상 유지)
-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간 통합한도 범위 내)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 예금주의 결혼,출산,주택구입의 사유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입일의 게시한 1년제
일반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제외. 증빙서류 제출)
- 계약의 해지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 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중도해지금리 적용. 분할해지 후 최소 1백만원 이상 유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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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