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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매월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상품특징
매월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5년 이하(월단위)
최저가입금액
1천원 이상(원단위)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금리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만기일 경과 후 월 저축금 수입
  •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2배 범위내에서 월 저축금을 수납(만기일이연으로 처리)
  • 만기일까지 월 저축금을 1/2이상 납입하지 않았거나 이연만기일이 당초 계약기간의 2배이후일 경우에는 수납불가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됨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 : 최초 월저축금 – (분할해지금액/납입횟수)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매월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가입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단, 개인뱅킹에서는 개인만 가입 가능함)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월단위)
  • 변경 후 : 6개월 이상 ~ 5년 이하(월단위)
<최저가입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천원 이상
  • 변경 후 : 1천원 이상(원단위)
<계약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만원 이상
  • 변경 후 : 삭제
<적립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천원이상 1백원 단위(단, 계약액 기준으로 월부금 산출할때에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 변경 후 : 삭제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일자를 지급
<일부해지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분할해지
  • 변경 후 : 일부해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가능함(3회 이내)
  • 변경 후 :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됨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 : 최초 월저축금 – (분할해지금액/납입횟수)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안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3백만원 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유의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적용금리는 동상품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전 중도해지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경 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정기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
  • 변경 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925호(2021.11.2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1.25 ~ 2024.11.24
  • * 기준일 : 2021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