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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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새희망근로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새희망근로적금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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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엔지니어적금
- 변경 후 : 새희망근로적금(구 하나은행)
<모집기간>
- 변경 전 : 매년 2회 이상 및 별도 공지
- 변경 후 : 모집기간 삭제, 상시 모집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 변경 후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자지급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적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 10만원이상 결제 시 우대금리(0.2%) 추가
<중도해지>
- 변경 전 : 중소기업청 판정 시 해지
- 변경 후 : 중소기업청 판정여부 삭제
내용추가 - 기업의 적립의사 없는 경우 근로자 지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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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엔지니어적금
- 변경 후 : 희망엔지니어적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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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2.17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입사 10년차 이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구직 및 기술직 재직근로자 등 조건충족 시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 변경 후 : 가입기업의 추천을 받은 재직근로자로 조건 삭제 및 근로자 신청서에서 선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50%, 30%, 20%, 10%) 중 기업이 선택한 금액 매칭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기업이 반액선택 시 재직장려금 5만원단위로 신규
- 변경 후 : 100만원 추가
<중도해지>
- 변경 전 : 기술인력대상자 사후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통지
- 변경 후 :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통지(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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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0.28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금액
- 변경 후 :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 변경 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기업이 반액선택 시 재직장려금 5만원단위로 신규
<납입방법>
- 변경 전 : 기업은 재직장려금을 다음달 1일에서 10일까지 입금
- 변경 후 : 근로자신청서에서 선택한 금액(최초 신청 후 변경불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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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23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입사 5년차 이내 전문
- 변경 후 :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모집기간>
- 변경 전 : 매년 2월, 8월에 2개월간
- 변경 후 : 매년 2회 이상 및 별도 공지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및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을 기업이 익월 1~10일까지 입금
- 변경 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및 기업 입금기간 제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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