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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새희망근로적금(2019.03.04 신규가입중단)기업의 핵심인재를 위한 특별한 혜택!

상품특징

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기업이 근로자 적립금에 매칭하여 재직 장려금을 납입해주는 장기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본인명의 1인 2계좌(①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계좌 ②고용기업이 입금해주는 계좌-재직장려금)
- 가입 기업의 추천을 받은 핵심 재직 근로자
가입기간
3년제, 5년제
최저가입금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중 근로자가 신청시 선택한 금액
- 고용기업이 입금하는 재직장려금계좌는“0”원으로 신규되며,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50%, 30%, 20%, 10% 중에서 기업이 선택한 금액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근로자입금계좌 : 최초가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일에서 말일까지 매월 1회에 한해 입금 ⓑ 기업입금(재직장려금)계좌 : 근로자신청서에서 선택한 금액(최초 신청후 변경불가)을
재직장려금계좌에 익월 1~10일까지 기업이 입금
※ 다만, 근로자와 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기업도 매월(신규월 포함) 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장려금을 입금할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7% 우대 가능
  • 적금가입 후 3개월 이내 급여이체시 연 0.5%
  • 적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신용/체크 포함) 10만원 이상 결제시 연 0.2% 우대
예금담보대출
① 근로자용 : 잔액범위 내에서 가능 ② 재직장려금 : 담보제공 등 예금담보대출 불가
일부해지
① 근로자용 : 중도해지 가능 ② 재직장려금 : 새희망근로적금 약관에 의한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가능
양수도
양도불가
기타
  • 모집기간 : 매월 모집(모집된 근로자에 대한 예금의 신규는 모집기간 중 매월 11일에서 말일까지 은행 영업일에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새희망근로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새희망근로적금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엔지니어적금
  • 변경 후 : 새희망근로적금(구 하나은행)
<모집기간>
  • 변경 전 : 매년 2회 이상 및 별도 공지
  • 변경 후 : 모집기간 삭제, 상시 모집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 변경 후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자지급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적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 10만원이상 결제 시 우대금리(0.2%) 추가
<중도해지>
  • 변경 전 : 중소기업청 판정 시 해지
  • 변경 후 : 중소기업청 판정여부 삭제
    내용추가 - 기업의 적립의사 없는 경우 근로자 지급허용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엔지니어적금
  • 변경 후 : 희망엔지니어적금(구 하나은행)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2.17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입사 10년차 이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구직 및 기술직 재직근로자 등 조건충족 시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 변경 후 : 가입기업의 추천을 받은 재직근로자로 조건 삭제 및 근로자 신청서에서 선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50%, 30%, 20%, 10%) 중 기업이 선택한 금액 매칭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기업이 반액선택 시 재직장려금 5만원단위로 신규
  • 변경 후 : 100만원 추가
<중도해지>
  • 변경 전 : 기술인력대상자 사후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통지
  • 변경 후 :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통지(조건완화)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0.28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금액
  • 변경 후 :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 변경 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기업이 반액선택 시 재직장려금 5만원단위로 신규
<납입방법>
  • 변경 전 : 기업은 재직장려금을 다음달 1일에서 10일까지 입금
  • 변경 후 : 근로자신청서에서 선택한 금액(최초 신청 후 변경불가) 내용 추가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23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입사 5년차 이내 전문
  • 변경 후 :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모집기간>
  • 변경 전 : 매년 2월, 8월에 2개월간
  • 변경 후 : 매년 2회 이상 및 별도 공지
<최초 가입금액>
  • 변경 전 :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및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을 기업이 익월 1~10일까지 입금
  • 변경 후 :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단위로 신규 및 기업 입금기간 제한조항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상품-1220호(2018.10.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10.23 ~ 2021.10.22
  • * 기준일자 : 2018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