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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나라지킴이 적금(2018.08.29 신규가입중단)나라지키는 군인을 위한 적금! 전역 후 사회진출에도 든든한 적금!

특징
군장병 우대
기간
(일단위)
6개월 ~
24개월
최고 월불입한도
10만원
최대금리
(2016.6.20 기준, 세전)
연 5.50%
상품특징

군인, 입영 예정자, 군무원, 전역자(전역 후 6개월 이내) 등을 위한 고금리 적금

가입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① 군 의무복무병(현역병,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후보생
  • ③ 입영예정자
  • ④ 군무원,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자

가입대상은 복무확인서, 신분증, 입영통지서, 휴가증 등 관련 서류로 확인

예금종류
적립식예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2년 이하(일단위 만기지정)
최저가입금액
1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1개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 가능)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2% 우대 가능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만기해지시에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①, ②, ③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 가입기간 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이 예금 만기월 전전월까지 (구)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2%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외국자격에 포함되는 자격증에한함 예시-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한자능력급수, 미용사, 제빵기능사 등 (자격증 종류는 http://www.q-net.or.kr/main.jsp 에서 참고))
  • 본인명의 헌혈증 제시 또는 금연서약(금연서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 연 0.2%
  •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예금담보대출
가능
부가서비스
  • 특별중도해지
  • 전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예금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나라지킴이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나라지킴이 적금
적립한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 군 의무복무병(현역병,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 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③ 입영 예정자
    ④ (신설)
  • 변경 후 : ① 군 의무복무병(현역병,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 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③ 입영 예정자
    ④ 군무원,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자
적립한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적립한도>
  • 변경 전 : 월 적립한도 20만원
  • 변경 후 : 월 적립한도 10만원
우대금리 요건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최대 연 0.7% 우대 가능
    -(신설)
    -가입기간 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시하는 경우 연 0.2%
  • 변경 후 : 최대 연 2,2% 우대 가능
    -가입대상 ①, ②, ③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가입기간 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시하는 경우 또는 이 예금 만기월 전전월까지 이 예금 만기 전전월까지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자동 이체시 연 0.2%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나라지킴이 적금
  • 변경 후 : 나라지킴이 적금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9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베레모 적금
  • 변경 후 : 하나 나라지킴이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17호(2020.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30 ~ 2023.01.29
  • * 기준일 : 2020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