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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구분 | 공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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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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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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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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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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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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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2022.11.23 현재, 세전)
가입기간 |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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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3% |
+연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
연 2.8%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8% | 연 3.3%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1% | 연 3.6% | |
10년 초과 | 연 2.1% | - | 연 2.1% |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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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가입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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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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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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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 변경) |
<가입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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