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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시작하세요~

상품특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 이 있는 자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역병 등 및 현역병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병적증명서
  • 직전 과세기간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신고 소득 없는 경우 발급가능)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단,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회차, 납입금액, 납입기간 인정되지 않음

금리

(2024.02.21부터, 세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연1.7%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 연 2.8%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 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우대조건 충족시 우대이율(1.5%p) 적용

비과세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1.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1.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2.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3.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4.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5.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6.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주택청약 당첨시 일부인출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영업점 방문 필요)
청약통장 순위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30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120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유의사항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24년 4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윤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원단위) 입니다.
  •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100만원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 변경 전 :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 변경 후 :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복무를 마친 ‘현역병 등’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2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단, 가입자격 중 세대주요건 완화는 제외) <상품명>
  • 변경 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변경 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 변경 전 : 1.5%p
  • 변경 후 : 1.7%p
<가입자격>
  • 변경 전 : 만19세~만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변경 후 : 만19세~만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①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또는
    ②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월 저축금>
  • 변경 전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변경 후 :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저축기간>
  • 변경 전 :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
  • 변경 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단,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회차, 납입금액, 납입기간 인정되지 않음
<당첨시 일부인출>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영업점 방문 필요)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소득공제 변경>
  • 변경 전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96만원)
  • 변경 후 : 연간 납입액(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비과세 변경>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⑤ 10년 초과 : 연 2.1%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⑤ 10년 초과 : 연 2.8%
<적용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8%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3.3%
    ④ 2년 이상 : 연 3.6%
    ⑤ 10년 초과 : 연 2.1%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3.5%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4.0%
    ④ 2년 이상 : 연 4.3%
    ⑤ 10년 초과 : 연 2.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비과세 요건 대상자>
  • 변경 전 :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변경 후 :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유의사항>
  • 변경 전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내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⑤ 10년 초과 : 연 2.1%
<적용금리 변경>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5%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3.0%
    ④ 2년 이상 : 연 3.3%
    ⑤ 10년 초과 : 연 2.1%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8%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3.3%
    ④ 2년 이상 : 연 3.6%
    ⑤ 10년 초과 : 연 2.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가입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 변경 전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
  • 변경 후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분
<가입기한 연장>
  • 변경 전 : 21.12.31까지 가입가능
  • 변경 후 : 23.12.31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확대>
  • 변경 전 :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 변경 후 : 총급여 3천6백만원이하(종합소득 2천 6백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 1. 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5.31 변경)
<신규시 제출서류 변경>
  • 변경 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변경 후 : 기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비과세 요건 확정>
  • 변경 전 : 향후 조특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 변경 후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한도,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한도로 비과세 혜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 변경)
<가입요건 변경>
  • - 변경 전 : 만19세에서 만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 변경 후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41호(2024.04.0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4 ~ 2026.04.03
  • * 기준일 : 2024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