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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예금>상품&가입
기본 3.55%
최고 4.55%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우대항목 | 내용 | 
|---|---|
| 연금하나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만 인정) |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16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연금실적 인정기준 변경>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2.01 변경) |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연금하나 우대금리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